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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사건

2014구합855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553,680원(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변경되기 전의 명칭은 '성업공사'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775,244,000원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09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 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분배금이 2009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1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을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위 경우와 이 사건 분배금을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위 출자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2009 사업연도라고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한인 2013. 3. 31.의 직전인 2013. 3. 29. 하였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로서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3~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원고가 2003~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제1항은 '금융기관이 2009. 12. 31.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을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분배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을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그 기한 내에 하고,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금은 법인이 아니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기금의 법적성격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이라 할 것인데,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금에서 발생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가 아니라 이 사건 기금에 수익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전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분배금이 2009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고, 위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 사건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 같다.

연도

금융기관출연금(원)

정부 출연금(원)

총 출연금(원)

비고

1997

568,000,000,000

568,000,000,000

1998

573,380,000,000

573,380,000,000

1999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0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1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2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3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공적자금출연

2004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5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6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7

573,380,000,000

505,666,000,000

1,079,046,000,000

공적자금 3조원 반환

2008

573,380,000,000

573,380,000,000

공적자금 0.5조원 반환

2) 구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2007. 12. 21.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법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중략)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3)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인 2008년과 2009년에 원고를 비롯한 출연 금융기관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년 7,116,000,000원, 2009년 775,244,000원(이 사건 분배금)을 각 지급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기금은 1999 사업연도 24,002,000,000원, 2008 사업연도

160,011,000,000원, 2009 사업연도 64,100,000,000원을 법인세로 각 납부하였다(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과세 기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분배금이 원고에게 언제 귀속되어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지의 문제는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과 연결된다. 만약 이 사건 기금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기금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발생 당시 이 사건 기금에 귀속되었다가 위 기금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때 비로소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기금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발생 당시 위 기금의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여기에선 또다시 위 기금의 수익자를 출연 금융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의 원고에의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금은 아래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가) 먼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설치되었고(구법 제38조), 기금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구법 제39조 제1항), 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 등에 사용된다(구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또한 이 사건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위 법 제66, 67, 68조), 위 기금과 이 사건 공사의 회계는 구분된다(구법 제43조 제2항).

위와 같은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의 방법, 기금의 용도 제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부실자산의 우선 인수 가능성,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등과 소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기금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기금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도와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기금이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격 없는 재단은 일정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출연자 기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통일적인 관리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기금은 구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고, 위 기금의 설립 목적, 기금의 조성 방법,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회계 및 집행기관 등이 구법 제38조 내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등을 정한 별도의 정관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기금과 이 사건 공사의 회계는 구분되고(구법 제43조 제2항),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발행하며(구법 제40조 제1항),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고(구법 제42조 제2항),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이 사건 기금은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의 단체로 운영된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의 출연'이 있으므로, 위 기금은 법인격 없는 재단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기금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와 같이 위 기금이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단은 재산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을 구성원이라 할 수 없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5항이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조와 같은 성격의 규정으로 이를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 12.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도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의 원고에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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