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아 2009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분배금이 2009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참조), 부칙(1998. 1. 13.) 제2조 제4항, 제5항, 부칙(2007. 12. 21.) 제2조 제5항, 민법 제80조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제2호 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구법의 법령명이 변경되기 전의 명칭은 ‘성업공사’이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설치되었고, 위 기금은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 사건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사실, ② 구법 부칙 제2조 제4항, 제5항은 이 사건 기금이 2012. 11. 22.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법 부칙 제2조 제5항 단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 ③ 이 사건 기금은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 원고를 비롯한 출연 금융기관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년에 775,244,000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이를 2009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2009 사업연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기금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 등에 사용되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을 고려할 때,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금의 설립 목적, 그 기금의 조성 방법, 관리·운용 방법, 회계 및 집행기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의 단체로 운영되는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점, ③ 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법 제39조 제1항 은 기금 조성의 재원을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출자에 따른 수익반환의 전제가 되는 기금의 구성원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기금이 수익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조 와 같은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기금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④ 또한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은 이 사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도 이 사건 기금을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원고가 그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기금이 구성원인 금융기관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분배금이 2007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해석, 이 사건 분배금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