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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2. 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이며, 분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연도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소 확정)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은행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0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00은행은 2015. 00. 1. 주식회사 00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00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000원 및 000원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각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 이전이거나 위 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00.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위 분배금을 지급받은 2011, 2012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한 그 이전 사업연도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금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니어서 수익의 귀속주체 내지 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위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11,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바, 이하 법명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구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다. 이 사건 기금은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자산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와 같다(2008년 이후의 출연금 현황에는 변화가 없다).

2) 이 사건 기금은 1999 과세연도 법인세 000원을, 2008 과세연도 법인세 000원을, 2009 과세연도 법인세 000원, 2010 과세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1 과세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납부하였다(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과세 기간이었다).

3)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사건 기금은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경영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호)'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호)'에 해당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2007. 12. 31. 법률 제8830호 개정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단체들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이 사건 기금의 경우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의해 자산공사에 설치되고,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재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기금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

⑴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설치되었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이 사건 기금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등에서 조달한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구 자산관리공사법 제40조 제4항),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금이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등(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자산공사가 아니라 이 사건 기금이 그 재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⑵ 위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자산관리공사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자산공사는 이 사건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공사의 회계와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 제43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은 자산공사와는 별도의 재단으로서 운영된다.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⑶ 이 사건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면, 사전에 이 사건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 제5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19.> 제3조 제2항, 제3항).

⑷ 이러한 이 사건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의 방법, 이 사건 기금의 용도제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부실자산의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기금의 목적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도와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기금은 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

⑴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정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출연자 기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통일적인 관리기구를 갖추었으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은 일정한 방법으로 출연되거나 조성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집단이고, 자산공사와 구분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기금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자산공사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기금의 설립 근거, 목적, 조성방법, 관리・운용 방법, 회계 및 집행기관 등에 대해서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정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

⑶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기금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⑴ 재단은 출연한 재산으로 구성되고 그 재산의 출연자를 재단의 구성원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성질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이 재단의 실질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기금도 그러하다.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이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⑴ 이 사건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이 사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1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자산공사와 이 사건 기금의 회계는 분리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은 이 사건 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손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사건 기금의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바)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분배금의 성격

구 자산관리공사법의 규정 및 그 해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라기보다는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가)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은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산공사의 자본금이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출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예정하지 않고 금품을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수익을 예정한 출자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구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 제1항에서 이 사건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4호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연금, 전입금, 채권발행 조성금, 차입금, 수익 및 수입금으로 대별되는바, 출자에 따른 수익반환의 전제가 되는 기금의 구성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기금에 출연한 것이지 출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한 것은,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정한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분배금의 성질상 당연히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부실채권 등의 정리사업에 사용되므로 수익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제41조).

3)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나) 구 자산관리공사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 일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19>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대부분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잔여부채의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조기에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칙 제2조 제5항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는 구 자산관리공사법 및 개정법에 근거하여 당초부터 운영기간 종료 후 정산을 마친 잔여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기간 종료 전에 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법인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금의 수익은 발생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고, 실제 지급은 단지 지급시기와 절차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지급을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정부는 2006. 6. 말 및 2007. 12. 말 기준 이 사건 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였고, 2008. 9. 26. 2008년 제8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지출계획에 금융기관 반환금 항목을 신설하여 9,814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 국회가 위 금융기관 반환금 9,814억 원의 지급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잔여재산이 2008. 12. 29.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1차적으로 반환되었으며, 2009. 3. 6. 2009년 제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는데, 금융기관 반환금을 당초 000억 원에서 000억 원으로 감액하였는바, 이와 같이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관리・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2011년 및 2012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개정 연혁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나)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지주회사에 포함하였다. 또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3)을 신설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사건 기금에 금원을 '출연'하였다. 그런데,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등을 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말하고, 출연이란 의사에 기하여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서 출자를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 기부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출연을 한 이상 출자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수입배당금액이란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말하는바(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기금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배금은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에 해당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배금은 이 사건 기금의 운영기간 종료일 전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기금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도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 취지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이미 일차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내국법인 단계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는 원고와 별개의 주체가 별개의 원인으로 낸 세금으로서 이를 원고가 낼 세금의 선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과세를 이 사건 기금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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