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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491 (2015.02.10)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3항

사건

2015구합624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외 14

피고

○○세무서장 외 8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별지 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별지 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에 각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9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2010, 2011, 2012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한 2009 사업연도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2010, 2011,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과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바 법명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법명은 '자산관리공사법'이라 약칭한다, 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다.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자산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와 같다(2008년 이후의 출연금 현황에는 변화가 없다).

2)이 사건 기금은 1999 과세연도 법인세 24,002,000,000원을, 2008 과세연도 법인세 160,011,000,000원을, 2009 과세연도 법인세 64,100,000,000원, 2010 과세연도 법인세 362,549,000,000원을, 2011 과세연도 법인세 42,033,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과세 기간이었다).

3)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2007. 12. 21. 개정되어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부칙 제2조 제3항).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출연 금융기관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판단의 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지의 문제는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과 연결된다. 만약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기금이 이 사건 분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때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기금의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기금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이 사건 기금의 수익자들에게 바로 귀속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이 사건 기금의 법적성격

가)국세기본법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호)'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호)'에 해당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07. 12. 31. 법률 제8830호 개정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단체들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이 사건 기금의 경우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의해 자산공사에 설치되고,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재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나)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설치되었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이 사건 기금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부실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등에서 조달한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부실정리기금채권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구 자산관리공사법 제40조 제4항),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금이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등(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40조 제1항), 자산공사가 아니라 이 사건 기금이 그 재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위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자산공사는 이 사건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공사의 회계와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 , 제43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은 자산공사와는 별도의 재단으로서 운영된다.

(3) 이 사건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면, 사전에 이 사건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제5371호,1997. 8. 22.> 제2조 제5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9.> 제3조 제2항, 3항).

(4)소결

이러한 이 사건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의 방법, 이 사건 기금의 용도제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부실자산의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기금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도와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이 사건 기금은 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정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출연자 기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통일적인 관리기구를 갖추었으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은 일정한 방법으로 출연되거나 조성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집단이고, 자산공사와 구분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기금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자산공사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기금의 설립 근거, 목적, 조성 방법, 관리・운용 방법, 회계 및 집행기관 등에 대해서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정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할것이다.

라)이 사건 기금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재단은 출연한 재산으로 구성되고 그 재산의 출연자를 재단의 구성원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성질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이 재단의 실질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기금도 그러하다.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이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마)한편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 이 사건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1998.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도 이 사건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이 사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공사(이 사건 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자산공사와 이 사건 기금의 회계는 분리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은 이 사건 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손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사건 기금의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바)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개정 연혁

가) 공정거래법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나)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지주회사에 포함하였다. 또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3)을 신설하였다.

2)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인데 원고들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사건 기금에 금원을 '출연'하였다. 그런데,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등을 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말하고, 출연이란 의사에 기하여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서 출자를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에 기부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출연을 한 이상 출자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③ 다음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배당금이란 영리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기금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배금은 배당금에 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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