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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4. 7. 27. 선고 83가합12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285]
판시사항

쌍방대리인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쌍방대리인이 일방당사자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고 1주식회사외 l5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금 107,071,762원 및 그중 금 88,783,247원에 대하여 피고 1주식회사, 피고 4는 1983. 6. 22.부터 피고 2는 1983. 6. 3.부터, 피고 3은 1983. 10. 18.부터, 피고 5는 1983.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금 90,044,558원중 그중 금 75,921,147원에 대하여 피고 4는 1983. 6. 22.부터, 피고 5는 1983.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2는 금 56,939,733원 및 그중 금 38,750,028원에 대하여 1983. 6.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6은 피고 2와 연대하여 금 56,939,733원 및 그중 금 38,750,0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피고 1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약칭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8, 9, 갑 제2호증의 5, 6, 갑 제3호증의 15(각 인감증명),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6, 9, 12(각 약속어음), 갑 제1호증의 2, 3(각 은행거래약정서), 갑 제1호증의 4(이사회기채결의서), 갑 제1호증의 5, 6(각 약정서), 갑 제1호증의 7(추가약정서), 갑 제1호증의 10, 갑 제2호증의 7, 갑 제3호증의 5, 8, 11, 14(각 수출어음대출), 갑 제1호증의 12, 갑 제 2호증의 9, 갑 제3호증의 18, 20, 21, 22(각 신용장),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7, 10, 13(각 환어음), 갑 제2호증의 3(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의 4(지급보증약정서), 갑 제5호증의 1, 2(금융단협정개정 및 동 내용), 같은 호증의 3(금융단협정집), 같은 호증의 4(개정경위), 같은 호증의 5(이율표), 피고 2 작성부분에 관하여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 3(각 약정서), 같은 호증의 4(지급보증약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80년경 원고은행 부평지점과 거래를 하였던 바 (1) 피고 1 회사는 1980. 8.경 원고은행 부평지점에 수출어음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조한 마스터 신용장(신용장번호 1602-008-00128, 갑 제1호증의 11)을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은행 부평지점에서 같은달 18. 미화 162,327불의 내국신용장(신용장번호 3602-008-00146, 갑 제1호증의 12)을 발행받은 후 같은달 25. 금 92,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9. 1. 이율과 연체이율은 원고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라 각기 연 12퍼센트, 연 27 내지 29퍼센트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피고 1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피고 1 회사는 위 대출금채무중 같은해 9. 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1981. 1. 26.에 이르러 원금중 금 3,216,753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원금 잔액이 금 88,783,247원(92,000,000-3,216,753)으로 되었으며, 그 연체이자는 원금 92,000,000원에 대한 1980. 9. 2.부터 1980. 11. 7.까지 연 2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4,897,424원, 그 다음날부터 1981. 1. 26.까지 연 27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5,444,383원, 그 다음날부터 1981. 5. 27.까지 원금잔액 금 88,783,247원에 대한 연 27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7,946,708원등 합계 금 18,288,515원(4,897,424+5,444,383+7,946,708)이 되었던 사실, (2) 피고 4는 1980. 8.경 원고은행 부평지점에 수출어음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역시 위조한 마스터 신용장(신용장번호 1602-008-00096, 갑 제2호증의 8)을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은행 부평지점에서 같은달 12. 미화 163,027불 36선의 내국신용장(신용장번호 3602-008-00071, 갑 제2호증의 9)을 발행받은 후 같은해 9. 22. 금 75,921,147원을 변제기 같은날, 이율과 연체이율은 역시 원고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라 각기 연 12퍼센트, 연 27 내지 29퍼센트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5가 피고 4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피고 4는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가 위 원금 75,921,147원에 대하여 1980. 9. 22.부터 같은해 11. 7.까지 연 2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2,835,082원, 그 다음날부터 1981. 5. 27.까지 연 27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11,288,329원등 합계 금 14,123,411원(2,835,082+11,288,329)이 되었던 사실, (3) 피고 2는 1980. 3.경 원고은행 부평지점에 수출어음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역시 위조한 마스터 신용장(신용장번호 1901-002-03108, 갑 제3호증의 17)을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은행 부평지점에서 같은달 11. 미화 84,802불 8선의 내국신용장(신용장번호 3602-003-00064, 갑 제3호증의 l8)을 발행받은 후 같은해 4. 16. 금 45,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7. 6. 이율과 연체이율은 역시 원고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라 각기 연 12퍼센트, 연 27 내지 29퍼센트로 정하여 대출받았던 사실, 피고 2는 위 대출금 채무중 같은해 7. 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1981. 3. 4.에 이르러 원금중 금 6,249,972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원금잔액이 금 38,750,028원(45,000,000-6,249,972)으로 되었으며 그 연체이자는 원금 45,000,000원에 대한 1980. 7. 7.부터 같은해 11. 7.까지 연 2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4,433,424원, 그 다음날부터 1981. 2. 12.까지 연 27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3,228,904원, 그 다음날부터 1981. 5. 27.까지 원금잔액 금 38,750,028원에 대한 연 27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2,981,097원(원금 일부를 변제한 날이 1981. 3. 4.이므로 연체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날까지는 금 45,000,000원에 대하여 계산할 것이나,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랐다)등 합계 금 10,643,425원(4,433,424+3,228,904+2,981,097)이 되었던 사실, (4) 원고은행 1980. 3. 8. 피고 2와의 사이에 동 피고의 소외 2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약칭한다)에 대한 미화표시 채무에 관하여 한화지급보증약정을 함에 있어서 이율과 연체이율은 원고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연12퍼센트, 연 27 내지 29퍼센트로 정하였던 사실, 원고은행은 위 한화지급보증약정에 따라 1980. 6. 16. 동 피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미화 40,117불 50선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같은해 8. 14. 소외 2 회사에게 위 미화에 대한 당시 환율에 의한 한화 금 24,543,886원을 대지급하였으나 1981. 2. 12. 동 피고로부터 위 원금 24,543,886원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연체이자가 위 원금에 대한 1980. 8. 14.부터 같은해 11. 7.까지 연 2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1,677,053원, 그 다음날부터 1981. 2. 12.까지 연 27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1,761,107원등 합계 금 3,438,160원(1,677,053+1,761,107)이 되었던 사실, 그밖에 원고은행은 1980. 6. 16. 앞서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동 피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미화 56,164불 50선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같은해 8. 14. 소외 2 회사에게 위 미화에 대한 당시 환율에 의한 한화 금 34,361,441원을 대지급하였으며, 동 피고로부터 위 원금중 1980. 8. 20. 금 26,590,773원, 1981. 2. 12. 금 7,770,668원을 각 지급받아 위 원금은 모두 변제 받았으나 그 연체이자로서 금 7,770,668원에 대한 1980. 8. 21.부터 같은해 11. 7.까지 연 2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557,572원 등 합계 금 1,045,314원(487,742+557,572)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은행은 1980. 5. 23. 앞서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동 피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미화 32,694불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같은해 7. 26. 소외 2 회사에게 위 미화에 대한 당시 환율에 의한 한화 금 19,737,367원을 대지급하였으며, 동 피고로부터 1981. 2. 12. 위 원금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연체이자가 위 원금에 대한 1980. 7. 26.부터 같은해 11. 7.까지 연2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1,646,583원, 그 다음날부터 1981. 2. 12.까지 연 27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 1,416,223원등 합계 금 3,062,806원(1,646,583+1,416,223)이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금 107,071,762원(원금 88,783,247+연체이자 18,288,515) 및 그중 원금 88,783,24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로서 피고 1 회사, 피고 4는 1983. 6. 22.부터, 피고 2는 1983. 6. 3.부터, 피고 3은 1983. 10. 18.부터, 피고 5는 1983.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금 90,044,558원(원금 75,921,147+연체이자 14,123,411) 및 그중 원금 75,921,14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4는 1983. 6. 22.부터, 피고 5는 1983.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는 금 56,939,733원(대출원금 38,750,028+대출연체이자 10,643,425+지급보증연체이자 3,438,160+지급보증연체이자 1,045,314+지급보증연체이자 3,062,806) 및 그중 대출원금 38,750,02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동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인 1983. 6. 3.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은행은 피고 6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45,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가 동 피고와의 사이에 동 피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미화표시 채무에 관하여 한화지급보증을 약정함에 있어서, 피고 6은 피고 2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 및 지급보증당시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 3을 통하여 연대보증하였으니 원고은행에게 피고 2와 연대하여 앞서본 금 56,939,733원 및 그중 대출원금 38,750,028원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피고 6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된 갑 제3호증의 2, 3(각 약정서), 같은호증의 4(지급보증약정서)중 피고 6 명의로 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6은 1980년초경 동 피고의 이종사촌 처남으로서 원고은행 부평지점장이던 소외 3의 권유에 따라 당시 원고은행 부평지점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 3에게 피고 6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생략)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금 9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던 사실, 소외 3은 피고 3이 피고 6에게 위 매매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고 6에게 피고 3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 소외인의 주선으로 원고은행 부평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그 일부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피고 6으로서는 매매대금만 지급받으면 그만이니 피고 3이 원고은행 부평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6의 도장과 인감증명등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6은 이를 승낙하여 1980. 1. 말경 동 피고의 처인 소외 4를 통하여 동 피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소외 3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소외 3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고 6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피고 3의 동의를 얻어 1980. 3.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원고은행, 채무자를 피고 2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 6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1980. 9.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의 처인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위와 같이 피고 6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6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2가 1980. 3. 8. 원고은행 부평지점과 사이에 위 인정과 같이 은행거래 및 외화지급보증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2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모든 채무에 관하여 피고 6이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원고은행 부평지점 직원인 소외 6을 시켜 피고 2와 원고은행 사이에 작성된 1980. 3. 8.자 은행거래약정서(갑 제3호증의 2), 지급보증약정서(갑 제3호증의 4)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6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의 우측에 동 피고의 도장을 압날하게 하여 위 갑 제3호증의 2, 4를 작성하였던 사실, 소외 3은 그후 피고와 원고은행 사이의 1980. 8. 11.자 외화지급보증추가약정서(갑 제3호증의 3)의 연대보증인란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 6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압날하여 갑 제3호증의 3을 작성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따라서 위 갑 제3호증의 2, 3, 4의 피고 6 명의부분은 원고은행의 부평지점장이던(따라서 원고은행의 대리인이다.) 소외 3이 피고 6으로부터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이 작성날인한 것으로서 원고은행의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동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 6이 위 소외인에게 동 피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다 하여 이것만으로써 곧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한까지 수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가사 피고 6이 소외 3에게 피고 2의 원고은행 부평지점과의 은행거래약정 및 외화지급보증약정이 따른 채무의 연대보증권한을 수여한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 3이 원고은행 부평지점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 6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 하였으니 이는 위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은행은 위 소외인이 피고 6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위 소외인이 피고 6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리권까지 수여 받은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 6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 2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6이 소외 3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사실과 소외 3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원고은행과 피고 6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2의 원고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소외 3은 원고은행의 부평지점장으로서 그 법률상 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 6과 그 지점내의 영업행위에 속한 피고 2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의 위 행위는 쌍방대리행위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쌍방대리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소외 3이 피고 6으로부터 수여받은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한을 넘어 원고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을 가지고 원고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외 3이 위와 같이 쌍방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인 피고 6의 허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가사 원고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이 피고 6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의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자와 같은 바,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제3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이 있고, 또한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의 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은행은 소외 3의 위 지점내의 영업행위에 관한 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 동 소외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 6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한외의 행위임을 알고 있음으로써 원고은행 역시 이 사건 연대보증이 위 소외인의 대리권한외의 행위임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은행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의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은행은 주장하기를, 피고 2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피고 6 소유이던 위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소외 7주식회사(이하 소외 7 회사라 약칭한다.) 소유 부동산이 1980. 8. 11. 추가로 담보제공되었던 바, 피고 2와 피고 3은 소외 3과 공모하여 1980. 8. 7.경 소외 7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8에게 소외 7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 3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으로 금 66,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피고 2, 피고 1 회사, 피고 4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면 원고은행으로부터 즉시 대출을 받아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소외 8로부터 소외 7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같은달 11. 원고은행을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하였고, 원고은행은 1981. 5.경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고들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그후 소외 7 회사의 제시에 따라 원고은행은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동인, 피고 2, 피고 3외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소외 7 회사에게 금 236,060,894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 피고 3은 원고은행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인 각 금 78,686,964원(236,060,894×1/3)씩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6은 피고 2의 원고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은행에게 위 금 78,686,964원 구상채무금중 이건 청구금액인 금 56,939,733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6이 피고 2의 원고은행과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은행의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선(재판장) 이상훈 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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