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310(2013.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62(2012.04.02)
제목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양도가액은 토지의 취득비용, 감정가액,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9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3. 선고 2012구단11310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BBB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양도가액은 토지의 취득비용, 토지 및 건 물에 대한 감정가액,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 는 반면,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