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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7 2013구단533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3. 주식회사 베네토아이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서울 서초구 B 대 559.3㎡, C 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4,995,000,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1. 1. 31. 양도소득세 7,747,278,77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1.부터 2012. 7. 10.까지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위 쟁점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즉 토지 양도가액 32,852,699,012원, 건물 양도가액 2,142,300,988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7,747,278,775원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12. 8.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9,054,90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6 내지 7-2, 11, 1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노후하여 자산가치가 없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거래가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0. 9.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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