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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2 2013누529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어서 정당세액(납부할 세액)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며, 가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를 토지의 필요경비에 더하여 주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산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납부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위 쟁점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피고가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동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0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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