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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누36521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2016.01.28)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

2016누36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

변론종결

2016.08.24

판결선고

2016.09.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CCC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중고 굴삭기 수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나. 박BB은 2007. 3.부터 2007. 6.까지 아들인 박D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19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박BB에게 위 입금받은 돈 중 일부인 합계 63,880,000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고를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13,041,740원(= 본세 6,388,000원 + 사업자미등록가산세 638,800원 + 무신고가산세 1,277,6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7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 상반기에 박BB에게 중고 굴삭기를 처분하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박BB과 중고 굴삭기 소유자 사이의 매매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박BB으로부터 합계 6,95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박BB에게 중고 굴삭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은 2007년 상반기에 원고에게 중고 굴삭기 4대에 관하여 원고가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 중고 굴삭기의 매매대금도 전액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1. 10.경 중고자동차 및 중장비의 무역과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AA 트레이딩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4. 6.경까지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이 2007년 상반기에 원고에게 중고 굴삭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돈을 입금하면 원고는 그 중 자신이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전체 입금받은 금액의 약 9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을 입금받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원고가 중고 굴삭기의 매도인 또는 운송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사실, 박BB은 '2006년까지는 자신이 직접 국내에서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자신이 주로 베트남에 상주하게 되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메일로 보내주는 굴삭기 사진 중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굴삭기를 골라 매입을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07년 상반기에 박BB에게 중고 굴삭기를 판매하여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박BB이 원고에게 중고 굴삭기 4대의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박BB에게 중고 굴삭기를 판매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이 아니라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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