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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799 (2015.01.30)

제목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7

판결선고

2016.01.28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CCC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중고 굴착기 수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나. 박BB은 2007. 1. 1.부터 2007. 6. 31.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65,19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박BB에게 총 63,880,000원(위 나.항 기재 같이 박B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 어치의 중고 굴착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5. 1. 직권으로 원고를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 본세 6,388,000원 + 사업자미등록가산세 638,800원 + 무신고가산세 1,277,6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7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치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에게 중고 굴착기를 처분하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박BB과 중고 굴착기 소유자 사이의 매매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박B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 박BB에게 중고 굴착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BB이 아들인 박DD의 명의로 원고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원고가 그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일 혹은 다음 날 원고가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사정 즉,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원고는 스스로 박BB이 자신에게 입금한 65,190,000원 중 6,950,000원이 수수료 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원고의 2015. 12. 4.자 준비서면 참조), 위 입금액 중 얼마를 원고의 몫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과세당국의 확인작업과 그에 따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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