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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단280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지면 평탄화 작업 현장에서 C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4:18 경 위 지면 평탄화 작업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위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지면 평탄화 작업에 사용되는 길이 약 6 미터, 지름 20센티미터의 철제 봉을 쇠사슬과 연결 고리로 위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연결한 후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 곳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버킷 부분에 연결되는 고리가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있는지, 굴삭기 회전 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철제 봉이 굴삭기 버킷 부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굴삭기를 적정한 속도로 조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클립이 없는 고리를 이용하여 철제 봉을 굴삭기 버킷 부분에 연결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철제 봉을 땅에 내려 놓던 중 쇠사슬이 연결고리에서 빠지면서 철제 봉이 굴삭기 근처에 있던 현장 근로 자인 피해자 D(65 세) 의 오른쪽 몸통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 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피해 사진, 사용장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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