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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7』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페루에 수출하기 위하여 D 굴삭기 1대를 건설기계 매입업체인 E를 운영하는 F의 중개로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김해 작업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22. 경 김해시 소재 작업장에서 F에게 전화하여 “ 현지에서 현대 굴삭기가 아니라 두 산 굴삭기를 원해서 굴삭기를 교체해야 한다.

굴삭기를 다시 매입하면 금액은 시세보다 싸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굴삭기를 8,250만 원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2015. 9. 22. 계약금 3,500만 원, 2015. 10. 1. 잔금 4,75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5. 10. 1. 경 굴삭기의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F에게 건네주고 2015. 10. 2. 경 김해 작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굴삭기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088』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굴삭기에 들어가는 중고 부품을 싸게 매입하여 이를 해외에 팔기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부품 매입자금 명목의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지 50일 내에 일정한 이익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거래를 해 왔었다.

1. 필리핀 굴삭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은 중고 굴삭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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