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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 주 )C 의 명의를 빌려 ( 주) 두 산 캐피탈로부터 매수대금 6,500만원을 대출 받아 중고 굴삭기 (D,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라고 한다 )를 구입하면서 ( 주) 두 산 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경 ( 주 )C 의 대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장비 포기 각서를 이용하여 중장비 중고매매업자에게 3,200만원에 매도 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주) 두 산 캐피탈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 주) 두 산 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제 3자에게 매도하였지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대출금이 변제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제 3자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주식회사 C 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의 나머지 할부금을 주식회사 C에서 납부하기로 하였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제 3자에게 매도할 당시 주식회사 C이 피고 인과의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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