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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6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굴삭기 수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나. B은 2007. 3.부터 2007. 6.까지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19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에게 위 입금받은 돈 중 일부인 합계 63,880,000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고를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13,041,740원(= 본세 6,388,000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638,800원 무신고가산세 1,277,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7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 상반기에 B에게 중고 굴삭기를 처분하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B과 중고 굴삭기 소유자 사이의 매매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합계 6,95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B에게 중고 굴삭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7년 상반기에 원고에게 중고 굴삭기 4대에 관하여 원고가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 중고 굴삭기의 매매대금도 전액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1. 10.경 중고자동차 및 중장비의 무역과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4. 6.경까지 운영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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