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385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2008. 7. 23. 행하여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신설되기 전에 행하여진 범죄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J, M, N, 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