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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05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수수 관련 피고인이 2007. 5. 22.부터 2007. 12. 27.까지 총 6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받은 것은 B의 부탁에 따라 물품을 구입해 주기 위해 그 구입비용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해도, 위 750만 원 중에서 실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만 뇌물수수로 인정하고 추징하여야 한다.

나) 2008. 11. 3. 2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피고인은 2008. 11. 3. B로부터 수표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8. 11. 3. B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차용금이며, 2009. 6. 14. B의 계좌로 위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부정한 행위 관련 피고인은 B에게 담배를 흡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외역 작업 중 B를 포함한 수형자 모두에게 육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외역을 나간 수형자들에게 육류를 제공하는 것은 교도관 대부분이 하는 관행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0,332,464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은 제2조 제2항으로"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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