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찰관과 피고인
검 찰 관
소령 김유돈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정환희
변론
거침
원심판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9 판결 (관할관, 2010. 11. 5. 원판결대로 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하 ‘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간의 금전수수가 개인적인 대차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자간의 개인적 친분관계, 대차관계에 관한 약정의 부재, 변제여부에 대한 당사자간의 진술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적 대차관계가 아닌 뇌물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금원수수가 뇌물이 아니라고 오해한 위법이 있다.
둘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4간의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금원관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4는 변제여부나 폐자재 수거작업의 마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믿기 힘들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과 공소외 3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단순한 금전대차관계에서 비롯된 수수임에도 이를 뇌물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원심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정상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 뇌물수수의 점과 공소외 4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을 그 판결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주문에서는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동법 제428조 , 제431조 및 제414조 제1호 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찰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각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1) 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6. 1.부터 2010. 6. 8.까지 수도방위사령부 제1문서고 관리대에서 공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군인이고, 공소외 1은 주로 군에 냉난방 및 보일러 등의 설비용역을 납품하는 업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업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5. 7. 5.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는 등 아래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 7. 5.부터 2009. 8.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18,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8,1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송금자 | 입급일자 | 입금금액 | 송금자 계좌 | 피의자 계좌 | 비 고 |
공소외 1 (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 | 05. 7. 5. | 700,000 | 계좌번호 2 생략(□□□) | 계좌번호 1 생략(○○○) | 공소외 6 (주 1) 명의의 계좌 |
06. 7. 18. | 3,000,000 | 계좌번호 6 생략(△△△) | |||
06. 10. 18. | 1,400,000 | ||||
07. 7. 18. | 2,000,000 | 계좌번호 3 생략(△△△) | 계좌번호 6 생략(△△△) |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 |
07. 9. 21. | 1,000,000 | 계좌번호 5 생략(□□□) | 계좌번호 6 생략(△△△) | 경리직원 공소외7 명의의 계좌 | |
08. 5. 13. | 2,000,000 | 계좌번호 4 생략(△△△) | 계좌번호 1 생략(○○○) | 공소외 1 명의의 계좌 | |
08. 9. 30. | 2,000,000 | 계좌번호 5 생략(□□□) | 경리직원 공소외 7 명의의 계좌 | ||
08. 12. 10. | 1,500,000 | ? | ? | ? | |
09. 7. 3. | 1,500,000 | 계좌번호 7 생략(△△△) | |||
09. 8. 18. | 3,000,000 | ||||
합 계 | 18,100,000 | ? | ? | ? |
주1) 공소외 6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사담당관으로서 공소외 1로부터 송금 받은 1,810만원이 일응 뇌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공소외 1의 사업이 어려운 시점에 1,400만원 정도를 수회에 걸쳐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사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공병부 및 관리처에 결재상신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의 견적서가 단 1회 밖에 첨부되지 않았으며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에 의할 경우 업체선정은 재무관의 전권사항이며 공병부에서 견적서를 첨부하여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 업체선정과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적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했다고 보기 보다는 공소외 1이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고인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 주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 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1,810만원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용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공소외 1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은 검찰조사에서부터 그 취지는 일관된다. 다만,피고인의 주장이나 공소외 1의 진술이 검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1,810만원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러한 경우 법관은 원칙으로 들아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뇌물죄와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참조).
원심이 뇌물전달의 명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청탁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청탁과 그 청탁에 관련된 현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역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및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추가하여 ① 2002. 11. 5. 경부터 2003. 1. 23.까지 6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공소외 1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간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공소외 1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은행 계좌는 그 무렵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마이너스로 운영되었고(잔액이 400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은행 계좌는 그 무렵 최소 7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마이너스로 운영되었던 사실(마찬가지로 잔액이 100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③ 2005. 7. 5. 70만원, 2006. 7. 18. 300만원 및 2007. 10. 18. 140만원이 공소외 1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 ④ 피고인은 2004. 3. 10. ○○○은행으로부터 4700만원의 군인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았고, 군인공제회에서 2005. 3. 4.부터 약 7,89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일부 상환하고 2010. 5. 19.기준으로 약 4,700만원의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는 사실, ⑤ 원심에서 제출한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사실확인 및 합의서(인증서, 소송기록 185쪽)는 이 사건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공소외 1은 450만원을 받고 자세히 내용을 보지도 않고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과 공소외 1간에 2002년경 대차관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은행과 △△△은행에 각 마이너스 통장을 운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당심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1998년 부모님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 2억 5000만원 가량의 토지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사업을 하는 형님에게 1억 5천만원을 주어서 약 1억원 정도의 금전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가사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간에 2002년경 대차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약 1,400만원이 넘는 금원을 거래하면서 별도의 차용증이나 이자,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변제의 독촉을 하지 않은 채 3년 후인 2005년경부터 2년간 3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점, ③ 피고인은 2006년말경 또는 2007년경에 자신의 처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카드가 정지되는 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2002년경부터 상당한 대출을 안고 있었고 2004년부터 급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거래가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업무외로 만난적이 없으며 공사를 위해 부대에 출입할 경우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금전거래를 수수할 만큼의 친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금전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이나 이자, 변제기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변제할 것을 크게 독촉한 바도 없는 점, ④ 그 금원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도 공소외 1은 한 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모두 현금으로 한달 내에 부대 벤치나 사무실에서 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하나 이 또한 믿기 힘든 점, ⑤ 2009년경 2차례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는 달리 변제치 아니하다가 1년이 지난 이 사건 형사재판과정에서 이를 갚았다는 변제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의 카드결제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금원을 수수할 필요성이나 동기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문서고 공사를 수주해야하는 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금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소속대 공사 감독관인 피고인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금원을 공여 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사관련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거나 받으리라는 기대 하에 금원을 준 것으로 이는 겉으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1간의 금전차용관계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변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소외 1의 일방적인 금원 지급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사적금융거래인 차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은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업체선정이 재무관의 전권사항이고 견적서가 실질적으로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8은 당시 공소외 1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설과 추석 등에 금강제화 상품권 20만원씩 도합 4번, 30만원 현금봉투를 총 5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유는 수의계약시 관리처장 등에게 업체 추천 때 잘 이야기 해 주고, 앞으로 계속 계약, 준공 후 대금지급 업무 등 관련 업무를 잘 도와 달라는 청탁개념이었고 공소외 1로부터 2008년경 5회 이상 문서고 공사가 있냐는 의뢰 전화가 해당 공사발주 전에 왔었고 피고인은 공사가 급해서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고, 원심 법정에서 또한 피고인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직접 말한 적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사 업체선정과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원심 스스로 인용한 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청탁의 유무, 특정되거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견적서를 첨부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견적서에 따른 업체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만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선정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별도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속대 공사담당관으로서 공사소요제기나 준공완료보고 업무와 공병부대에 관련 문서를 보내는 행위 등 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1은 소속대 문서고 공사에 참여한 업자이므로 개개의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사담당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문서고의 출입, 견적서 제출 등)와 관련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용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로 판단하였음에도 거의 동일한 사안인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차용사실을 인정하고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을 가지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치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다만,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2008. 9. 30. 2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다음 달 22. 공소외 1의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과 공소외 1간의 금원수수사실,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로부터의 금원수수(위 2008. 9. 30. 200만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과 제반정황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을 일으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찰관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검찰관은 뇌물공여자인 공소외 4는 변제여부나 폐자재 수거작업의 마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믿기 힘들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금원수수가 뇌물이 아니라고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제반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친분이 있는 고향 선후배 관계인 점, ② 2007년 폐지수거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2007년 1,349,400원인데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2,400,000원으로 그 이익에 비하여 뇌물이라고 지급한 금액이 2배에 이르는 점, ③ 증인 공소외 4는 피고인이 폐지수집업무를 하라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군수담당관인 공소외 10이 전화한 것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공소외 11도 관련회의를 피고인이 주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속대 병력운영상 시설중대에서 처리한 것이고 실제로 연락을 한 것은 부소대장이나 군수담당관이라고 진술하여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4가 부인하고 있고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지 아니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검찰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공소외 2 및 공소외 3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원심의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점과 공소외 3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단순 금전대차관계에서 비롯된 수수임에도 이를 뇌물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제반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우선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① 공소외 2는 검찰조사 당시 2007. 4. 19.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에 관하여 차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공사출입조치를 신속히 해 주어 인사차나 회식비 또는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모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② 위 차용에 대한 약정서, 이자나 변제기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3년간 변제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원심 재판진행 중 변제를 받아 사실확인 및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과 공소외 3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① 2006년부터 공소외 12 주사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소속대에 자신의 제품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 점, ② 원심 증인 공소외 3은 당연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또는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위 차용에 대한 약정서, 이자나 변제기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3년간 변제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원심 재판진행 중 변제를 받아 사실확인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나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1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소속대 공사를 수주하고 담당하는 업체의 대표들이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외형상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공사담당관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수수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28조 및 제431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 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1.부터 2010. 6. 8.까지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제1문서고 관리대에서 공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군인이고, 관련자 공소외 1은 주로 군에 냉난방 및 보이러 등의 설비용역을 남품하는 업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 관련자 공소외 2는 전기시설 설비용역을 납품하는 업체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이사, 관련자 공소외 3은 정수처리 장치를 납품하는 업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업무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5. 7. 5. 700,0OO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 7. 5.부터 2009. 8. 18.까지 총 9회에 걸쳐 16,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16,1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소외 2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전기시설 설비용역을 납품하는 업체인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2로부터 군 공사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4. 19. 공소외 2로부터 5,000,0OO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총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공소외 3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정수처리 장치를 납품하는 업체인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3으로부터 수방사 문서고의 정수처리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8. 17.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000,000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총 4,000,0OO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공소외 1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입금받았고, 당시 계약서나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견적서 제출 등의 요청을 받았으며, 비빌언덕이 없어서 금전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8의 원심 법정에서 한 공소외 1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0만원을 수수하였고,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의심을 받으니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1. 수방사 계약관련자료 회신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공소외 2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입금받았고, 당시 계약서나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한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진행상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으며, 다음 공사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공소외 2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입금받았고, 수방사 문서고 전기시설공사가 생기면 공소외 2에게 견적서를 보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공소외 15는 공소외 2의 처이고, 2007.초 수방사 문서고 화생방 시설 전기공사를 공소외 13 주식회사에서 담당할 때 피고인이 공사전체를 감독하였고, 공사진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공사가 있을 때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주었으며, 2009. 수방사 문서고 배터리 교체공사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견적을 요청하여 견적을 제출하고 낙찰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각 압수수색검증조서(1차, 3차) 증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그의 처 공소외 15로부터 4회에 걸쳐 판시 금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수방사 계약관련자료 회신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2/4분기 위임보수공사(4차) 준공완료보고 및 1/4분기 격별보수 자재 3차 집행경과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원심 및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공소외 3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입금받았고, 당시 계약서나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신의 딸인 공소외 16 명의로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07. 8.경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문서고 정수기 보강공사를 실시했고, 당시 위 회사의 제품은 특허를 취득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 제품으로 승인건의서를 올리면 관리처에서 그대로 위 회사제품으로 계약이 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공사 전후로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압수수색검증조서(3차) 중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16)으로부터 2회에 걸쳐 판시 금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수방사 계약관련자료 회신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공소외 1 및 공소외 2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각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부분
1.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2008. 9. 30.자 뇌물수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판결이유 중 나의 (1)과 같으나, 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의 2008. 9. 30. 2,000,000원을 경리직원인 공소외 7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유 중 나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입금한 사실이 있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 여는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소속대 공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폐자재 수거 업체인 공소외 17 회사의 대표 공소외 4로부터 수방사의 폐지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소개하여 줄 것 등 공소외 17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9. 18. 2,0OO,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고 2007.경 2회에 걸쳐 현금 400,000원을, 2009.말경 현금 500,000원을 공소외 4로부터 각 교부받아 총 2,9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2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간의 금원수수는 사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제반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이 사건 뇌물수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업무 관련자로부터 차용이라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 동기가 정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이전 약 26년 동안 성실히 군생활을 해 온 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소속대 동료들의 탄원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은 고령으로 노환 및 당료합병증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하고 있으며 병세가 악화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만성 추간판탈출증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속대 공사담당관으로 비록 차용형태이기는 하지만 업체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 총 범행기간이 3년이 넘는 장기간에 이루어졌고 뇌물수수금액이 총 30,100,000원으로 거액인 점, 원심의 무죄부분 중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변경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대 문서고 공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공사담당관인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군경력, 특히 피고인을 제외하고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처와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조속히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공소외 1의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