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55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F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 금고’ 라 한다 )에서 갖는 지위,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법령, 신의 성실의 원칙상 자신의 역할 또는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제 3자인 이 사건 각 수익증권 운영회사들 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2.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금고 이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1992. 5. 경부터 위 금고에 입사한 후 2010.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금고의 전무이사로 여신 수신 업무 등 자금 운영 관련 실무를 총괄하면서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우 새마을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새마을 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비추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서 라도 금고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 건전성의 확보 및 유지가 더 요구되어 국채나 지방 채의 매입 혹은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는 바, 새마을 금고 감독기준 운영 세칙 제 39조에 의거하여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운용하여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