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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716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취소
사건

2012누7167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 9행, 제2쪽 하단 각주 제1행, 제7쪽 제8행 및 제7쪽 제19행의 각 "대통령령 제22063호"를 각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고치고, 제2쪽 제16행의 "재차"의 앞에 "2010. 10. 25.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를 추가하며, 제4쪽 제1행의 "29명으로 약 82%"를 "27명으로 약 77%"로 고치고, 제4쪽 제2행의 "3명으로 약 8%"를 "5명으로 약 14%"로 고치며, 제4쪽 제10행의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정윤형

판사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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