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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누22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및 제8쪽 제11행의 각 “대통령령”을 각 “행정안전부령”으로 고치고, 제2쪽 제15행, 제6쪽 제12행, 제6쪽 제15행, 제7쪽 제2행의 각 “과응금지의 원칙”을 각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고치며, 제2쪽 제21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원고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원고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정도 만지고, 왼쪽 팔,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와 동승하였다가 먼저 하차한 피해자의 친구들도 원고가 피해자의 뺨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94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1384) 및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1도11367)을 받아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고, 제3쪽 제17행의 “상급행정기관이”부터 제4쪽 제12행의 “상당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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