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 4행의 ‘2002
9. 6.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 등을’ 부분을 ‘2002. 9. 6.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로, 제4쪽 제5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4쪽 제12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5쪽 제5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7쪽 제7행의 ‘H의 전 직장 동료인 I’ 부분을 ‘D’로, 제7쪽 제15, 16행의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J은 원고의 평가제안서를 작성하여 I에게’ 부분을 ‘원고의 직원인 J은 원고의 정량적 평가제안서를 작성하여 D에’로, 제7쪽 제19, 20행의 ‘평가제안서(정량적, 정성적)’ 부분을 ‘정성적 평가제안서’로, 제10쪽 제10행의 ‘원고의 요청에’ 부분을 ‘C의 요청에’로, 제10쪽 제12행의 ‘원고가 단독으로’ 부분을 ‘C이 단독으로’로, 제13쪽 제3행의 각 ‘I’ 부분을 ‘D’로, 제15쪽 제17행의 ‘A’ 부분을 ‘C’으로, 제17쪽 제11행의 ‘(다)목에 의하면’ 부분을 ‘다목에 의하면’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