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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16 2016나105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59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번째 행 “B”를 “피고 B”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4번째 행 “피고”를 “피고 C”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1번째 행 “갑 1, 7, 8호증”을 “갑 1, 7~10호증”으로, “을 1, 5호증”을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각 고치고, “갑 19호증의 1”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1, 2번째 행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10번째 행 “원고 명의로 2011. 2. 24.”을 “2011. 2. 24.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12, 13번째 행 “을 22호증의 기재”를 “을 22호증의 1의 기재”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7번째 행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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