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나20507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 19행의 각 “D”, 제15행의 “G”을 각 “C”로 고치고, 제2쪽 제16행의 “7,5000만 원”을 “7,500만 원”으로 고치며, 제6쪽 제4행의 “원고에게”를 삭제하고, 제4쪽 제18, 19행과 제7쪽 제7, 8행의 각 “고의”를 각 “고의과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