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창원 ) 2015나220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경상남도 의령군
대표자 군수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항소인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대표자 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7. 2. 선고 2015가단10088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3 .
판결선고
2015. 12. 1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 피고 )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법인법 ' 이라 한다 ) ' 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급, 교육기관 보조,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위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임대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일원에서 의령교육관광 시설 구축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기획, 투자 유치, 시행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협조와 원고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사업 개요 )① 이 사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치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일원3. 사업부지 면적 : 7, 030 ㎡4. 도입시설 : 전시관 및 교육체험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제3조 ( 사업주체의 지위 )원고는 교육관광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공동시행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 및 협조자이다 .제4조 ( 업무의 범위 )① 이 사건 사업의 기획, 투자 유치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는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시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사업의 용도 변경 및 인허가 취득 협조다. 기타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동시행자로서의 업무2. 피고의 업무가. 사업부지 매입 및 확보나. 투자자금의 유치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제반 업무 및 민원처리 협조라. 기타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1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제5조 (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①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무상으로 피고에 기부채납 및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 ( 협약의 효력 등 ) |
③ 원고와 피고가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본 사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본 협약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1. 11. 10. 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의령군 관리계획을 결정 · 고시하였다 .
마. E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건물들 ' 이라 한다 ) 을 건축하여 2015. 1 .
19.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바. E은 이 사건 협약 당시 피고의 이사였는데, 2011. 12. 22.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되었다가 2014. 9. 12.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농림지역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는 등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들이 건축되어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건축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2011. 8. 1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1 )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 소속 실무자가 피고 설립자 겸 대표자 C과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 2 ) 이 사건 협약은, 건축인 · 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인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한 것이어서,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익을 취득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 3 ) 이 사건 협약은 C의 생가를 복원하는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라는 원고의 기망 또는 이를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원고의 강박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거나, 또는 원고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
4 ) 이 사건 사업은 2013. 12. 31. 까지 유치되지 못하여 이 사건 협약서 제6조 제3항 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다 .
5 ) 설령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대상은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 즉 이 사건 건물들에 한정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제외된다 .
6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려면 이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수하거나 기부받아 원고에게 증여해야 하는데,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이다 .
3. 판단
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 협약 체결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협약서 ( 갑 제2호증 ) 에는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이사장 G기명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에 따른 이 사건 협약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을 뒤집을 만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상당한 자력을 보유하고 운영조직을 갖춘 재단법인인 피고가 궁박 · 경솔 ·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법하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서를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결국,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협약 취소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협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한 실효 여부 이 사건 협약서 제6조 제3항에 " 원고와 피고가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본 협약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원 · 피고의 업무를 열거하면서 원고에게는 ' 이 사건 사업의 용도 변경 및 인허가 취득 협조 ' 를, 피고에게는 ' 사업부지 매입 및 확보 ' 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그런데 피고가 E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와 E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들을 2013 .
12. 31. 까지 매입하거나 확보하지 못하였음은 다툼이 없지만, E이 피고의 설립자 겸 대표자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협약 당시에는 피고의 이사였고, 2011. 12. 22. 이후 2014 .
9. 12. 사임할 때까지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E이 애초부터 C의 생가를 복원하는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및 인 · 허가 취득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자신의 업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에 어떠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 기부채납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협약서 ( 갑 제2호증 ) 제5조 제1항에서 '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 소유권을 무상으로 피고에 기부채납 및 이전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여 "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 " 을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표시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데, 이를 이유로 피고는 " 이 사건 각 토지 " 는 위 목적물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특정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 토지와 지상물 일체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와 달리 토지와 지상물을 분리하여 그 일부만 기부채납 받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의 기안에서부터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토지 " 를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1항의 문언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기부채납의 목적물을 ' 이 사건 건물들 ' 로 한정하여 협약의 체결하였다고 하면, " 조성된 시설과 건축물 " 이라는 문구 중 " 시설 "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 한편, 이 사건 협약서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 도입 시설 ' 을 ' 전시관 및 교육체험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 제5조 제1항의 " 조성된 시설과 건축물 " 부분과 연결하여 보면, 최소한 ' 주차장 ' 인 토지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벗어나기 어렵다 ), ④ 이 사건 협약은, 원 · 피고가 공동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시설물 일체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뒤 원고가 이를 교육관광시설로 운영 및 유지 ·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원 · 피고에게 각각 나뉘어 귀속한다는 것은 애당초 원 · 피고가 의도하였던 사업구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 그 용도지역을 종전의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준 것은 사전에 위 각 토지의 기부채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고, 경상남도지사 역시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공문을 확인한 이후에야 위와 같은 관리계획변경을 결정 · 고시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협약 체결을 위한 원고와의 교섭과정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의 대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바. 이 사건 협약의 무효 또는 이행불능 여부
1 ) 이 사건 협약의 무효 여부
공익법인법제7조 (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1조 (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제16조 ( 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17조 (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2.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자기확인서3. 이사회회의록 사본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그런데 이 사건 협약 당시는 물론이고 당심 변론 종결 시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아닌 E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과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은 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협약의 이행불능 여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당심 변론 종결 시까지도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에게 매각이나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으며, ②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기본재산이 되는데 ( 정관 제6조 제2항 제2호 ),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게 되며 ( 공익법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③ 피고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피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행위나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한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현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최희영
판사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