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익법인인 육영재단이 교육감과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교육감과 교육장은 주무관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재위임 받은 것이므로 육영재단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제17조 , 제19조 제2항 제3호 ,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5. 26. 법률 제18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현행 제19조 참조), 구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2005. 4. 1. 교육규칙 제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완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재위임 여부의 점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조 , 제2조 , 제14조 , 제18조 등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권한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2005. 4. 1. 교육규칙 제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인 피고인 재단법인 육영재단(이하 ‘육영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은 서울시 교육감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교육장에게 적법하게 재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1525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재위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익법인법 소정의 ‘감사’ 해당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동교육청교육장의 육영재단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등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공익법인법 제17조 소정의 ‘감사’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법인법 소정의 ‘감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지도·감독권한의 재위임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에게 감사권한이 없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행정권한위임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 제4조 ,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0호 등에 비추어 서울시 교육감으로서는 성동교육청교육장에게 재위임되지 않고 유보된 나머지 권한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서울시 교육감의 육영재단에 대한 이 사건 감사가 위와 같이 유보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서울시 교육감의 감사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감사인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 교육감이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를 참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혹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공익법인법 위반죄의 주체 해당 여부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익법인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제3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육영재단의 이사장 피고인 1뿐만 아니라 법인실장인 피고인 김종우도 감사거부로 인한 판시 공익법인법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법인법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감사가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다거나, 공익법인법 제18조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