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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140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J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기본재산인 사실, 원고는 1998.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에게 1998.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1997. 5. 2.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가 그에 수반된 조건이 유효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실효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위 매매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이후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주문 기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지분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는바(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K 사이의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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