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결정과 부담채무액의 공제요부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증여 당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할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을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 제34조의5 , 제9조 , 제10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고가 1974.8.9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그 판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 피고는 1975.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금 39,000,000원으로 결정하고, 그 가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31,486,770원과 상속세법 제31조 에 의한 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13,23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 증여세금 1,438,969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1976.12.17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 공제하였던 위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증여세 금 14,246,031원을 재차 원고에게 추징부과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9조의 4 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4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같은법 제10조에 의하면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가액으로 한다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조건부권리일 경우에는 정부가 그 조건성취의 확실성 여부를 판정하되 만일 조건 성취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를 증여가액에서 참작 공제하여야 한다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당시 소외 영풍제지주식회사의 다른 재산과 함께 동 소외 회사의 소외 조흥은행에 대한 금 119,549,850원의 채무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도합 채권최고액 금 199,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위 실제채무액을 공동 담보물의 비율로 나누면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할 채무액은 금 31,486,770원이 되는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결손상태에 있다가 1977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점차 호전되어 앞으로 3년 내에 채무를 청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까지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중 위 소외회사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장차 동 소외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고, 동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그 권리 부분은 동 소외회사의 채무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격은 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증여 당시 위 소외 회사가 동 피담보채무를 이행할 확실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 회사가 결손상태에 있어 그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조건성취의 확실성이 없으므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증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격은 그 본래의 가격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채무이행의 확실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처분에서 공제되었던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상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 판단에서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한 뒤 5년이 경과한 후에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을 구할 수 없음에 반하여 피고가 동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더라도 후에 소외 회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여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과세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치는 수긍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권리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무법인의 변제능력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