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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1. 19. 선고 93구8650 판결
증여세대납의 증여세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제목

증여세대납의 증여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지

원고는 증여자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증여세채무를 면함으로 그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바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그의 부인 소외 김○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인 위 김○문이 그의 자금으로 1991.7.18.증여세 금823,695,300원, 1991.10.10. 증여세 금 251,649,000원, 1991.10.23. 증여세 금166,008,000원(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라 한다)을 피고에 대하여 각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각 증여세 상당도 증여자인 위 김○문이 원고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2.7.16. 이 사건 각 증여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증여자인 위 김○문이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공동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4조 내지 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도 준용하여야 한다)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자체를 또 다른 증여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별개의 증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의 법리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세 납부 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위 김○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위 김○문이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원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수시로 분할변제하고 있는 중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자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88...(29-2)에서는 위의 경우 증여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3은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에 있어서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에 소외 김○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세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는지 또는 원고가 위 김○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가 납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증자인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때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김○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은 바도 없는 사실, 위 김○문은 그의 자금을 원고에게 증여(대여한 것이 아니다)하고, 그로써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종혁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김○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김○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김○문이 제3자로서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로서는 제3자인 소외 김○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채무를 면함으로써 그 상당의 이익을 얻고,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액 상당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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