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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631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53-1에 있는 청학주공7단지 11개동 85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고, 원고는 1999. 10. 26.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는 2014. 6. 24. 신성건설 주식회사에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신성건설’이라 한다

),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고만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남양주 청학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계약금액 24,584,770,000원 착공년월일 1999. 10. 29. 준공년월일 2002. 6. 9.(토), 2002. 5. 10.(전기 계약서에는 ‘건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기’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2002. 4. 10.(토목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벽, 기둥 :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 : 5년 기계, 토목 : 2년 기타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다. 제33조 하자보수 ① 계약자(피고 신성건설과 우림건설을 칭함, 이하 같다

)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원고를 칭함, 이하 같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하자검사 ① 공사는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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