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파주시 금촌동 1003 소재 금촌쇠재마을5단지아파트 16개동 14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1. 12. 29.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신성’이었다. 이하 ‘피고 신성’이라 한다.), 대보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대보종합건설 주식회사’였다. 이하 ‘피고 대보’라 한다.)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6공구 건설공사(건축, 기계, 토목)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기둥의 경우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계약자”라 함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7조 (검사)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하자보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