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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501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20 소재 명곡미래빌5단지 임대 아파트 7개동 76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피고 에스지신성건설(변경 전 상호: 신성건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에스지신성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효성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에스지신성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에스지신성건설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여 완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원고는 2001. 10. 22.경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2. 15.경 분양전환을 통하여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에스지신성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6195 벽, 기둥 2001. 10. 22. ~2011. 12. 20. 10년 87,438,030 16196 바닥, 보, 지붕, 주계단 2001. 10. 22. ~2006. 12. 20. 5년 85,782,638 16197 방수 및 지붕, 기초공사 2001. 10. 22. ~2004. 12. 20. 3년 106,568,838 16198 조적, 기계, 단지토목, 1단지 잔여 2001. 10. 22. ~2003. 12. 20. 2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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