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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2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9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는 광주 서구 동천동 506 소재 동천마을2단지휴먼시아아파트 11개동 6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7,897,144,500원, 착공일자 2005. 2. 24., 준공일자 2007. 3. 26.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 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검사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주공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하자검사 ① 주공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주공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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