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54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2009. 10. 1. 설립된 공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성, 이하 ‘피고 신성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건ㆍ전기ㆍ통신ㆍ소방 부분의 수급인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 부분의 수급인이며,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신성건설, A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신성건설, A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3. 29. 피고 신성건설, 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42,475,210,000원, 준공년월일은 토목, 옥외전기 : 2002. 11. 26., 건축, 기계, 옥내전기, 통신 : 2002. 10. 27., 토목설비 : 2002. 9. 27., 시설물, 놀이터 공사 : 2003. 3. 15., 식재 : 2003. 3. 29., 식생유지관리 공사 : 2004. 10. 30.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피고 신성건설은 토건ㆍ전기ㆍ통신ㆍ소방 부분을, 피고 A는 조경 부분을 각 분담하여 이행하고 각 분담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삼능건설은 피고 신성건설, A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신성건설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