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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3다200179 판결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52696(2012.12.06)

제목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함

요지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사건

2013-다-2001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나52696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BB가 2007. 11. 28. 피고 명의의 안산농협 cc

지점 계좌로 입금한 0억 000만 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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