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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13. 선고 2011구합6152 판결
양도대금 중 미지급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중1015 (2011.09.30)

제목

양도대금 중 미지급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됨

요지

매수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각 금융기간의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상당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가 등록 되었으며 자산이 있다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없는바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합6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2010. 8.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소외 XX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 남구 XX동 000-3 외 3필지 합계 1,393.5㎡ 및 그 지상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6. 소외 송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대금 000원에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고 한다), 그 중 000원은 2007. 7. 27.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금 000원으로, 000원은 2007. 3. 30.까지 각 받기로 하고, 잔금 000원은 2007. 8. 31.까지 받기로 하되 위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송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 중 000원(해방공탁금 포함)을 받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매수인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가액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8.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0.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받지 못한 000원은 회수불능 채권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포함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000원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인지가 쟁점인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 7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2007.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7. 31. 송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송AA은, 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KK협동조합(2008. 4. 1. OO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YY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② 2007. 8. 17. 다시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최FF(2008. 7. 7. 근저당권자 한BB, 김CC으로 변경)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③ 2007. 8. 17.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이후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5307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바, 위 사건은 2012. 6. 21. 매각대금 000원에 매각 결정되어 2012. 8. 23.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OO협동조합(대출 원리금 합계 000원)에 000원, OO신용협동조합(대출 원리금 합계 000원)에 000원, YY신용협동조합(대출 원리금 합계 000원)에 000원(각 채권최고액의 73.78%) 각 배당함으로써 배당 종결되었다.

(다) 전항의 근저당권자들과 원고 외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송AA의 채권자로 채권을 신고한 사람으로는 박DD(약속어음금 원리금 합계 000원), 이EE (채권 원금 000원), 한BB(대여금 원리금 합계 000원), 김CC(대여금 원리금 합계 000원)이 있다.

(라) 한편 송AA은 서울 구로구 XX동 337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수입금액 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매출액 000원을 신고한 적이 있으나 2012. 6. 15. 이를 폐업하였고, SS평가정보 주식회사 등 신용정보회사에 2008. 10. 31.자로 OO협동조합, HH신용협동조합, YY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이고, 2009. 4. 1.자로 국세를 국세체납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000원 이상인 자로 각 신용정보가 등록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나타난 송AA의 미변제 채무액만 합계 000원이 넘는 반면, 이미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과 이미 폐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외에 송AA 소유의 다른 자산이 있다거나 송AA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000원의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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