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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2219 판결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397 (2010.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89 (2008.10.11)

제목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의 자백 판결에 의해 소송을 통하여 이전되었지만 실질은 사위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3.2.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1,213,31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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