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2040
구상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에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201호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현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단103530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빌라 201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