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04. 24. 선고 2018누50187 판결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2018.05.25)

제목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0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외3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53136 판결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4행의 "수확한 쌀을"을 "수확한 쌀 중 2,857㎏을"로 고친다.

○ 5쪽 11행의 "17호증"을 "14호증"으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3행의 "계속하여" 오른쪽에 "직접"을 추가한다.

○ 5쪽 아래에서 2행의 "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려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요건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각각 충족하여야 하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6쪽 7행의 "판결 참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유사한 내용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등 참조).

○ 6쪽 8~9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임AA, 변BB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증인 임AA, 박CC, 변BB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8행의 "판매하였고,"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6행의 "싣고 가면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인들이 1년에 각 3~15가마니(1가마니는 약 80㎏이다)씩을 매수하면서

○ 7쪽 10행의 "나이였던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이였고, 피상속인의 누나가 자녀들의 양육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상속인과 원고 김OO가 자녀들의 양육에 상당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 8쪽 11행의 "2010년에서 2011년경까지"를 "2010년부터"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9행의 "원고 김OO의 영농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불분명하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상속인과 잘 아는 사이로 그 확인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 8쪽 아래에서 6행의 "돈을 받고"를 "평당 일정 금액을 받고"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4행의 "이는"부터 같은 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작업은 벼농사 관련 농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므로 결국 원고 김OO 및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 경작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OO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작업의 소요시간은 1,000㎡당 연간 16시간인데, 이 사건 토지는 16,758㎡이므로 연간 총 약 268시간2)이 필요한바, 원고 김OO는 피상속인과 함께 연간 720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김OO가 피상속인과 함께 연간 720시간 이상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1.5~2.0㏊3)의 2013년~2015년 노동력 투입시간은 1일 기준 12.03시간(2013년), 11.83시간(2014년), 10.00시간(2015년)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1년간 투입해야 하는 노동력은 최소 약 3,650시간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인 720시간은 투입해야 하는 시간의 약 20%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김OO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 이 법원의 증인 임AA은 2017. 3.경 원고 측이 가지고 온 영농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임AA이 날인한 위 영농사실확인서의 부동문자는 원고 측이 인쇄한 것으로서 '임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기계로 작업하고 평당 돈을 받고 일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법원의 증인 임AA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피상속인, 원고 김OO, 자신만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 김OO와 자신 둘이서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이 사건 토지의 벼 수확량이 일정하게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도 임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수확량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법원의 증인 임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김OO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 이 법원의 증인 변BB는 2017. 3.경 원고 측이 가지고 온 영농사실확인서(을제8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변BB가 날인한 위 영농사실확인서의 부동문자는 원고 측이 인쇄한 것으로서 '임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기계로 작업하고 평당 돈을 받고 일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2016. 10.경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를 묻는 피고 측 담당공무원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변BB는 임AA4)이 평당 1,5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모내기, 논갈이 등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26호증), 이는 원고측이 작성한 위 영농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한다. 변BB는 원고 김OO와 피상속인이 농작업을 같이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원의 증인 박CC도 임AA이 원고 김OO와 피상속인의 농작일을 도와주는 것을 봤으나 원고 김OO와 피상속인의 농작업에 임AA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증인 변BB 및 박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김OO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