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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043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4면 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상속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합계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I 명의로 2011.경부터 2015.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 I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6. 7. 24. 사망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 10행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11면 아래에서부터 4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5.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보존해 왔고,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이후 10여 년 동안 형성된 피고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정의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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