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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097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219 (2010.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89 (2008.10.01)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의 자백 판결에 의해 소송을 통하여 이전되었지만 실질은 사위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27097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10. 선고 2010누122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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