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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07. 선고 2008구합41397 판결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89 (2008.10.01)

제목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의 자백 판결에 의해 소송을 통하여 이전되었지만 실질은 사위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1,213,31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5. 4. 사망한 망 김L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06. 11. 1. ○○시 ○○구 ○○동 112-23 대 2,226.1㎡(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채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854,440,426원을 자진납부하였다.",다. 피고의2008. 3. 2. 이사건처분

"1) 처분내용 :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세 1,213,318,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2) 처분사유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인의 사망 2개월 전 원고 김AA의 남편인 김BB에게 이전된 것은 고액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 김AA의 남편인 김BB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김BB의 금원 차용 등

원고 김AA의 남편인 김BB은 ○○ ○○구 ○○1동 451-9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77. 3.경 장모인 망인으로부터 ○○1동 451-5에 ☆☆병원을 신축 ・ 이전하는데 필요한 건축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1980. 5.경 망인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이사건토지의소유관계

가) 김BB은 1973. 12. 21. 윤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378,000원에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7. 12. 28. 1977. 12.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김BB은 2006. 1.경 '자신이 1977. 3.경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80. 5.경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라는 이유로 망인을 상대로 ○○남부지방법원 2006가합22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2006. 2. 23. 김BB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 3. 1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망인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07. 1. 12.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3) 이사건토지에대한권리행사

가) 김DD은 망인의 이름이 자신의 망부(亡父)의 이름과 같은 것을 기화로 199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김BB은 1997. 2. 25. 김EE 변호사와 사이에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850만 원, 성공보수 500만 원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김EE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망인 명의로 □□지방법원 ○○지원 97머966호로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1997. 12. 23. '김DD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1998. 3. 26. 위 토지에 관한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김BB은 2006.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매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경료된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아무런 금전대차관계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6가합26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5.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김BB은 위 소송에서도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 5.경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미처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정을 주장 ・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김BB은 1989.경부터 2002.경까지 ☆☆병원 차량계 소속 기사로 근무하던 김FF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2002.경 ○○시 ○○구에서 위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재산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김FF로 하여금 토지사용승낙서에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망인의 인장을 받아오게 하였다. 또한, 김BB은 자신의 사촌으로 재산관리를 도와주던 최GG으로 하여금 2000. 3., 2001. 10., 2003. 6., 2005. 8. 4회에 걸쳐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게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4) 망인의건강상태

"망인은 1908. 6. 18.생으로서(사망 당시 97세 남짓) 2005. 11. 10.부터 2005. 12. 15.까지, 2006. 1. 4.부터 2006. 2. 17.까지 고혈압, 심부전, 수면장애, 만성신부전증, 상 기도감염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6. 2. 17.경쾌' 상태로 퇴원하였고, 자택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다가 2006. 3. 7. 소변량이 줄고 감기기운이 있어 다시 입원하였는데 2006. 5. 1. 갑자기 폐렴이 발병하여 2006. 5. 4. 14:20경 사망 하였다. 사망시까지 망인의 청력, 시력 등은 연령에 비하여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인지능력은 완전히 정상상태를 유지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 제19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GG, 김FF, 신HH, 이II, 김BB, 김JJ의 각 증언, 원고 김KK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상속세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세력에 바탕을 둔 세제이므로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반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원인무효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가 원인 무효의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 부동산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의 소송을 통하여 이전된 경우 단순히 피상속인이 그 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 혀졌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재판상 자백이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재산관계 등 경험칙에 비추어 허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경우에야 그 재산은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간접사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김BB과 망인이 사위와 장모 사이이고, 김BB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후로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다가 망인의 사망 불과 4개월 전에 고령의 망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김BB이 위 토지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고 망인이 2006. 2. 17. '경쾌' 상태로 퇴원하였다가 2006. 5. 1.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유지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한 재판상 자백이 허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결과 입증의 필요가 원고들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김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망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양도담보계약서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망인과 김BB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와 관련하여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김BB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왔으나 위 토지의 면적이 넓어 매매대금이 거액인 관계로 처분하지 옷하고 있던 중 망인의 연령과 절세효과를 감안한 김EE 변호사의 충고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김BB은 이 사건 토지가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김FF 내지 ○○시 ○○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거나(피고는 ○○시 ○○구에 제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나, 당시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망인이었던 만큼 ○○시 ○○구에서는 실소유자가 누구이던 망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최GG을 통하여 위 토지를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다.

라) 김BB은 자신의 비용으로 김EE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였고, 김BB이 이 사건 토지를 김FF 등으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망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유자로 행세함에도 망인과 원고 김KK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 김KK은 망인이 독자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여서 구체적인 내막은 알지 못하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가 김BB의 소유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망인은 이북에서 월남하여 경제관념이유달리 투철하였는데, 사망하기 20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사망하기 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대부분 정리하였음에도 위 토지는 그대로 두었으며 원고 김KK에게조차 위 토지가 김BB 소유라는 것 이외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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