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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6. 30. 선고 2008구합4287 판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653 (2008.07.21)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장물보상금, 실영농보상금, 전부를 제3자에게 지급된 점으로 보아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분 양도소득세 126,765,4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1. 20. ○○시 ○○읍 ○○리 697-5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 게 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사는 2004. 11. 4.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8. ○○시 ○○읍 ○○리 245-1 답 840㎡, 같은 리 246-4 답 1603㎡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정의 농지의 대토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5.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지장물보상금 12,464,317원, 실영농보상금 2,930,319원 전부를 이AA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면서 자경을 하고 있던 농지가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정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08. 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65,475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8. 4. 1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8.7. 21. 기각결정을받은후2008. 10. 18. 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 1. 20. 취득하여 취득 당시부터 자경하여 오다가 2002 년 말 무렵 이AA에게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수용일 무렵까지 계속 경작해 온 이상 원고는 소득세법상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 로,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9, 10, 12호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 ☐☐구 ☐☐동산230-30 소재 군인복지기금태릉체력단련장에서 조경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총 503,358,99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수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를 이AA로 보아 지장물 보상금 12,464,317원, 실영농보상금 2,930,319원을 이AA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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