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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두11283 판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3138 (2010.05.11)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장물보상금, 실영농보상금, 전부를 제3자에게 지급된 점으로 보아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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