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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408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2.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2.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765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와 C 사이의 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계약 또한 원고에 의해 체결되지 않은 무효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원고의 남편 C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223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104,000,000원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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