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2.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2.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765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와 C 사이의 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계약 또한 원고에 의해 체결되지 않은 무효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원고의 남편 C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223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104,000,000원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