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123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1. 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263호로 ‘등기원인 2008. 1. 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