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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781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송파등기소’를 ‘송탄등기소’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정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통지가 원고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2009. 8. 14.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2011. 7. 28. 말소등기 경료)를 위하여 원고가 2011. 7. 26.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2011. 10. 5.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에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추정력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직접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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