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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5561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8. 1. 15.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2. 22.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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