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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43 판결
[사기,배임수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2.1.(913),558]
판시사항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는 부총장이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총장직무대행, 부총장으로 근무하였고 부총장으로서 D대학교 E분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같은 대학교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었으며, 그 직위에 있으면서 원심피고인 F로부터 그가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전제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시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그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1개의 형으로 처단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이유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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