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규정의 성격
판결요지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이 오물처리업자는 동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조항이 오물수거수수료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7조 제1호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1983.1.20 오물처리업체인 공소외 2주식회사와 사이에 수거기간은 1983.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로 하고 수거수수료는 3월까지는 월 금 1,000,000원, 4월부터 는 월 금 750,000원으로 한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2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월수거수수료 600,000원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없는 공소외 2주식회사에 대하여 1983.4.23자로 위 쓰레기수거계약 해제의 통고를 하였으며 이에 당황한 공소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줄터이니 위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주식회사와 사이의 1983.1.20자 쓰레기수거계약은 피고인의 해제통고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계약보다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다른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상의 수거료액을 재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내용에 배임수재죄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이 오물처리업자는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제1조 ) 및 오물의 위생처리를 위한 시설, 영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관한 정부의 지시, 명령을 위반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법소정의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징수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규정들의 취지( 제33조 내지 제38조 )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1조 제4항 이 오물수거수수료 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