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39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계좌 내역만을 보고 착오에 빠져 C을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미필적 고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 한,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 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 하다는 확신 없이 단순히 풍문으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추측에 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44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